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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행복추구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특히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지급 절차,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잡아바 신청 사이트
- 신청시간: 신청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지원대상 (2025년 기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 단, 성남시 및 고양시는 조례 폐지 및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지급 제외
👉 예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급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지역화폐 유효기간 3년 (시흥·군포·과천은 5년)
지급 절차
- 경기도: 지급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마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신청·심사 시스템 운영
- 시·군(읍면동): 거주 요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역화폐 운영사: 지역화폐 발급 및 지급
- 경기도: 정책효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2025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일 |
1분기 | 2025.01.01 | 2000.01.02 ~ 2000.12.31 | 2025.03.01 ~ 2025.03.31 | 2025.03.05 ~ 2025.04.10 | 2025.04.20 |
2분기 | 2025.04.01 | 2000.04.02 ~ 2000.12.31 | 2025.05.01 ~ 2025.05.30 | 2025.05.07 ~ 2025.06.10 | 2025.06.20 |
3분기 | 2025.07.01 | 2000.07.02 ~ 2001.07.01 | 2025.07.01 ~ 2025.08.11 | 2025.07.04 ~ 2025.08.29 | 2025.09.10 |
4분기 | 2025.10.01 | 2000.10.02 ~ 2001.10.01 | 2025.10.15 ~ 2025.11.24 | 2025.10.20 ~ 2025.12.10 | 2025.12.20 |
지급형식 및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시흥, 김포: 모바일형
- 그 외 시·군: 카.드형
- 사용처: 주소지 내 지역화폐 가맹점
-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및 일부 온라인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처는 2025년 9월 10일 이후 별도 공지 예정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거주 청년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의 삶의 안정과 경제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 1877-0566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시·군청으로 문의하세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기회를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류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